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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

[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책임의 내용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서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양경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임용탈락결정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및 같은 내용의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의 법률과 함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 . 이하 통칭하여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고(이하 이렇게 개정된 법을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구제특별법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1975. 7. 23. 이후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 사립학교법구제특별법의 제·개정 경위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민사소송으로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며, 이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이 거부되어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동일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재심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구 사립학교법이나 개정 사립학교법, 구제특별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 또는 이를 위반하거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이유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구제특별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구제특별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개정 사립학교법구제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으로서 구제특별법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을 함에 있어 재임용심사신청 및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 법인의 정관과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심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당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법인이 1999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재임용하지 않았던 전임강사 39명 중 32명을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임용하고 다시 그 중 31명을 2000년 1학기 전임강사로 임용하였으며 1999년 2학기에 산업체 겸임교원 26명을 신규로 임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이 정당하다거나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임용탈락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등 참조)

(가)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의 범위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이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 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의 학교법인의 책임

헌법재판소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와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입법 불비가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사유가 마련되어야 하고 재임용 탈락에 앞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나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결국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판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이때부터는 학교법인이 여전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사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런데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과거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학교법인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이러한 해당 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과거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은 과거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사유를 들어 학교법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역시 과거 재임용거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원고의 재임용신청의사가 존재함이 확인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한 다음,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이 재임용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물론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점, 피고 법인이 들고 있는 학교폐쇄 계고조치나 신입생모집중단조치가 기존 교원의 재임용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은 피고 법인 운영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원고가 이에 기여한 바는 없는 점, 원고는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에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법인에 재임용신청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법인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그 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거쳐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라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재임용신청의사를 표시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거듭 재임용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예상 재직기간 만료시점은 원고의 재임용이 거듭되다가 원고의 전공분야가 속한 학과가 폐지된 이후 도래하는 임용기간 예상만료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는 한편,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의 대상이 된 39명의 교원 중 원고 등 교수협의회 소속 일부 교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 법인에 다시 채용되어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이 원고 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원들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 법인의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의 위법 여부나 피고의 고의·과실 유무, 재임용탈락결정의 정당사유 존부, 원고의 예상 재직기간, 위자료 인정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이득공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수입에 관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구 사립학교법과 개정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거나, 판결 이유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소멸시효 및 신의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피고 법인의 위법행위는 이 사건 재임용탈락결정이 아니라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된 이후 원고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예상 재직기간 만료시점을 원고의 전공분야가 속한 학과가 폐지된 이후 도래하는 임용기간 예상만료일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용기간 예상만료일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1.5.25.선고 2008나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