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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합50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에는 작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 )에 의한 살인의 점과 부작위( 마당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행위 )에 의한 살인의 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졌다.

이 법원은 뒤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 여, 76세) 과 약 56년 전 중매로 만 나 결혼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종적이지 않고 평소에 피고인에게 막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남자로 보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자주 다투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4. 19:00 무렵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너 같은 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가든지 뒤지든지 맘대로 해 라’ 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4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앞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짓누르고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차면서 밟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피해자를 재차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는 등 같은 날 21:43 무렵까지 약 19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44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