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8번길 문촌마을 901동 앞 놀이터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현장을 모두 떠난 후 경찰관이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 청소년들을 검거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2세)과 비행청소년 검거방법에 대하여 언쟁하던 중 들고 있던 골프채로 바닥을 힘껏 내리치면서 “시발 놈들, 죽여 버린다. 나도 빵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소지한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복역한 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교육의 정도 및 가족관계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