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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3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살고 있고, 피해자 C(87세), 피해자 D(78세) 부부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주소지에 5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아들이 위 다가구주택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9:00~23: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E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식구 모두 몰살 시키겠다, 하나하나 씨를 말리겠다, 내가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마라, 답십리에도 집이 있다는 거 다 안다, 내가 너네 가족 뒷조사 다 할 거다, 내가 끝까지 뒷조사를 해서 죽여 버릴 거다, 아들이 공수부대 나왔다고 배때기를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 돈을 노리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림없어, 일원 한 푼 줄 수 없어, 언제고 칼침 맞을 거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9. 2. 5. 오전에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아들을 만나서 민원 제기 관련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아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2. 5. 12:58경부터 같은 날 14:33경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 옆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작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 왜 그 따위로 세상을 사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