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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전과가 총 7회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2:23 경 경기 화성 시 구 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4.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