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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8.24 2012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며 2007. 4. 1부터 현재까지 D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009년 D마을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익산시에서 2006년경 익산시 F 부근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면서 자부담금(D마을 부담금) 6,367,500원으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이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시비 100% 의 보조금을 익산시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367,500원(보조금 108,000,000원과 자부담금 6,367,500원)이 소요된다.

피고인들은 익산시 G 99㎡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익산시청에 제출하여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E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아 저가로 시공한 후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20. 익산시 남중동 60에 있는 익산시청 하수관리과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를 85,600,000원에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에서 총공사비 108,000,000원에 수주를 받아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내역서 등 공사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익산시청 H과 담당 공무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익산시청으로부터 2009. 1. 23. 보조금 50,000,000원, 같은 해

4. 1. 58,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교부받아 이 중 85,600,000원은 위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마을 주민 L의 제출서류 첨부, 지방공기업 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