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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공갈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한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밝힌 처벌불원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 B가 미성년자일 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소년법 제32조 제6항)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 A에 비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