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포터Ⅱ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마량소방파출소 옆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대구면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시속 약 34.3~3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이 협소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화조작을 잘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면 우측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6. 00:1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