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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570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07. 12. 4.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됨) 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소117710 대여금 사건에서 2007. 7. 5.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에게 13,903,29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에 기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0. 6. 10.경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으로, 2013. 3. 13.경 주식회사 E에서 F 유한회사로, 2013. 4. 12. F 유한회사에서 G 유한회사로, 2016. 11. 4. G 유한회사에서 원고로 순차로 각 양도되었다.

최종 양도인인 G 유한회사는 2018. 10.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최종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보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H아파트, I호’로 발송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보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순차 양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판결 채권을 적법하게 최종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한 주식회사 C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내여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위 최종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이 2019. 12. 30.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2020. 1. 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2020. 1. 23.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