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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26 2014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11. 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광공업사 앞 사거리를 금병원 쪽에서 신장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조등도 켜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1)(2)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6. 진단서

7.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