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권리관계 1) D는 1967. 8. 30. 논산시 E 대 66㎡ 편의상 토지분할 후의 지번 및 면적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F는 1991. 2. 28. G 대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및 H 답 32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는 ~ 2) 피고 C노인회(이하 ‘피고 노인회’라 한다)는 1993년경 F 및 D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얻어 그 지상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노인회관 83.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토지 외에 대한민국 소유의 논산시 I 도로까지 총 4필지에 걸쳐 있고,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위치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이다.
3) J은 2011. 11. 21. 이 사건 제1토지 중 320/479 지분에 관하여, 2012. 7. 13. 위 제1토지 중 나머지 159/479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2011. 1. 19.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노인회는 2012.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2. 12. 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12. 31.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 도면 표시 8, 1 내지 3, 13 내지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8㎡ 중 ㈀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