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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31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7. 14.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5 세가 되는 해인 2016. 1. 15.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