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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06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5. 2.부터 2017. 6. 26.까지 위 장소에서, 29.8㎡ 면 적의 영업장에 가스 시설, 냉장고, 씽크대 등 조리시설이 설치된 주방과 테이블을 갖추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의뢰( 첨부된 단속 채 증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