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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4 2013고단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0. 07:00~09:45경 시흥시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키보드 옆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3. 06:30경 안양시 만안구 E PC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 F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MCM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농협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0. 10:53경 안양시 만안구 G B09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게임 CD 2매를 구입하면서 위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87,000원 상당의 위 게임 CD 2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09:48경부터 같은날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6,6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