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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2.27 2018가단22073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10.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D’이라는 사람(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측 및 피고 측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한 적이 있을 뿐 현재까지 그 인적사항(실명, 성별, 나이, 외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는 2018. 4. 16.경 위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면서 피고의 2018. 11. 20.자 답변서에 ‘피고는 2018. 4. 15.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D은 2018. 4. 16. 오후에 피고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거래하던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구해달라고 하여 전화한다」고 말하며 차량 관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물었으며, 이에 피고는 D에게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8. 11. 21. 제1차 변론기일에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E으로 이 사건 차량의 사진 및 피고 명의 F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중순경 지인인 G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소개받은 후 이를 매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4. 17. 영주시 가흥동에서 만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이 77,000,000원이라고 들은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1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했다고 들은 상태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로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