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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9:25 경 B 4.5 톤 프리마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 리 장암면에 있는 서 이천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롯데 아울렛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서 이천 톨 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 및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프리마 카고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