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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51198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E, 피고, 원고, F은 G과 H의 자녀인바, G은 1994.경 사망하였다.

나. D은 1994. 12. 6. 시흥시 I아파트 제408동 제805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52, 359,000원에 분양받은 후 1996.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0. 11. 14. H에게 2000.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은 2011. 3. 5. J에게 I아파트를 16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5. 6.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H은 2009. 5. 9. K으로부터 시흥시 L아파트 제101동 701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를 13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10. 12.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을 98,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H은 2015. 2. 7. M에게 L아파트를 16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실제로는 143,231,220원 위 매매대금에서 M이 인수한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지급받았고, 2015. 3. 12. 위 매매대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82,144,189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피고는 위 매매대금 잔금이 들어있던 H의 통장에서 2015. 5. 26.부터 27.까지 합계 69,989,994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I아파트를 구입하면서 D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D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하여 I아파트의 명의로 H에게 이전하였다.

그 후 원고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I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F이 투자를 하겠으니 I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