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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2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가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같은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습 절도죄로 같은 형을 선고 받았고 2015. 6. 19.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218』 피고인은 2015. 8. 21.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위 건설현장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 E(43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조끼 왼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11cm)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290』 피고인은 2015. 12. 14.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무료 급식소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43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참견이야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사진

1. 112 사건 신고 [2016 고단 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재심사건 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