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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4. 07. 선고 2010누2638 판결

수령한 금액은 투자금의 반환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120 (2010.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830 (2010.07.16)

제목

수령한 금액은 투자금의 반환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거나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0누263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10.27. 선고 2009구합4120 판결

변론종결

2011.3.17.

판결선고

2011.4.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206,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제12행의 "원고 회사"를 "소외 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기존 투자금 3억 원에 2억 6,000만 원을 합한 5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기존 투자금 3억 원만을 원고의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4억 원(= 대한주택공사 지급 7억 원 - 투자금 3억 원)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한 이AA과 2004. 5. 31. 6,000만 원, 2004. 8. 10. 2억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2억 6,000만 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사 이AA에게 당시 소외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AA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2억 6,000만 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리권의 존재 여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AA에게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2004. 5. 31. 6,000만 원, 2004. 8. 10. 2억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AA에게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5. 31.자 6,000만 원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 증의 2) 및 2004. 8. 10.자 2억 원의 추가투자확인서(갑 제5호츰)는 이AA이 각 작성 일자에 작성한 문서인 사실, 2004. 5. 31.자 차용금증서의 차용인란에는 소외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이름 옆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과 유사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2004. 8. 10.자 추가투자확인서에는 소외 회사의 이름과 대표이사 권B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과 유사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AA이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AA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