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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6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B, C은 부부 사이로서 부산 남구 E 소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실질적 매도인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자모로서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불법 수선 1) 이 사건 건물은 5층인데, 준공 허가 받을 당시에 설계도면 상에는 1층은 주차장,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 3개, 3, 4, 5층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3층은 방실 3개, 4, 5층은 각 방실 2개씩으로 허가를 받았다. 2)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3, 4, 5층은 비내력벽을 증설해 방을 늘려서, 2층 내지 5층을 각 방실 5개씩 총 20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1. 26. 피고 D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880,000,000원,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본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은 현장 확인 후 전세계약서 및 기타 제반서류상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주차대수 부분으로 인한 주차장 위반 등에 대해서 매도인과 중개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약하는 바, 아래와 같이 특약을 정한다.

1) 본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가전제품 제외) 매도인이 1년간 책임진다. 2) 잔금은 매도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부과 영수증을 확인 후 즉시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한다.

3) 등기상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8백만 원(실제 금액 1억6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 1억7천만 원(전세금설정 5백만 원 포함 을 실제 승계금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