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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여관 앞을 이마트 쪽에서 월드컵교 쪽으로 운행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교통상의 장해 및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후 일체의 조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2014. 12. 7. 02: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여관 앞을 이마트 쪽에서 월드컵교 쪽으로 운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위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사고로 인하여 양 차량에서 파편물이 떨어졌으나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증거기록 10-12, 22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12시경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증거기록 22, 27면)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약 30-50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피해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