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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27 2014가단4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상주시에서 D가스라는 상호로 상점이나 가정에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이하 원고가 위 상호로 운영하던 가스판매점을 ‘이 사건 가스판매점’라 한다

). 2) 소외 E은 가스배관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자인데, 피고 B은 그의 처, 피고 C는 그의 친구, 소외 F는 그의 친동생이다.

나. 이 사건 가스판매점 양도계약 원고는 2013. 7. 초경 피고 B을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가스판매점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 측은 위 가스판매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차용증의 존재 차용증 일금 : 6,500만 원 상기 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 차용한다.

1. 차용기간을 2013. 7. 10. ~ 2014. 7. 10.까지로 한다.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월 100만 원으로 한다.

3. 상기 2항의 이자 납입이 되지 않을 시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 금액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미 이행시는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13. 7. 10. 차용인 : B, C 채권자 A 차용증에서 이 부분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는 2013. 7. 1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F로부터의 통장 수령 및 소비 등 한편 원고는 2013. 7. 10. E의 동생 F로부터 마이너스 한도금액이 5,000만 원인 농협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그 한도액까지 사용하였고, 이후 F는 위 채무를 은행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