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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9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서 운 하다는 이유로 식칼(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 을 넣은 노란색 행정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조사)

1. 압수물 사진, 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