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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6 2021가단96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887,824 원 및 그 중 34,516,194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