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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2: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이 2차를 나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보건증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