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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50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계 9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기계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기계들을 매도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잔액 약 1,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용금 잔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0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