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7. 19.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29 세) 와 피해자 G( 여, 51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손바닥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증인들 (E, H, I) 이 만취와 현장 부재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목격하지 못하여 서로 진술이 일부 상이한 점은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E 간의 싸움을 말리던
F, G의 신체에 미필적으로나마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F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자신은 E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E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이며 F, G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F, G을 폭행하는 장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뒤늦게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