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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6가단33888

분묘굴이등

주문

1. 원고에게 진주시 G 임야 9,900㎡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3~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진주시 G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H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95.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7. 11. 2. G 9,900㎡(이하 ‘이 사건 임야’), I 2,794㎡로 분할되었다.

J은 2007. 11.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3.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3~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는, 별지 2 분묘 현황 도면과 같이 ①~ 총 18기의 분묘와 석판이 설치되어 있고, 각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종손 또는 자녀로 선조의 제사주재자는 별지 3 분묘 현황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분묘 굴이 및 이 사건 임야 인도 의무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가족묘역을 설치하고, 제사주재자로서 별지 3 분묘 현황표 기재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수호ㆍ관리하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설치된 각 분묘와 석판을 굴이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소유자인 H가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J에게 매도하면서 그와 이 사건 임야 중 묘지가 설치된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J은 이 사건 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