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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9나2032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주식회사 A”을 모두 “A”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B”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부터 아래 제3행까지의 “앞서 인정한 사실과 ~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갑 제8, 9, 12, 13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D는 B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B와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C는 A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 C와 B 또는 A 사이에 오고간 금전 거래 내역 상으로도 피고 C가 B 또는 A에게 지급한 금원 못지않게 피고 C가 B 또는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 많고, 거래기간에 따라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B 또는 A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 C가 B 또는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피고 C와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B와 A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제1, 2금전지급행위와 관련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B와 피고 C 사이에 실제 대여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가 B 또는 A에게 지급한 금원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