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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3 2017고단9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고 트럭의 소유자이고, D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위 카고 트럭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2005. 3. 14. 02:17 경 국도 19호 선 충주시 동량면 용 교리에 있는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 톤, 총중량 40 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위 카고 트럭에 제 4 축하 중 11.01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 4 축하 중 1.01 톤을 초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국토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