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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200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2001.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06. 4.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행내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피고인은 2016. 12. 4. 23:20 경 양산시 대운로 352 대동 이미지 타운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생활 정보지 배달을 위하여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정차해 둔 D 스타 렉스 봉고차( 시가 약 800만 원 )를 발견하고 그대로 봉고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동 이미지 타운 아파트 입구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웅 촌로 1233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5번, 11번, 15번)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범죄사실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