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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결과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가 당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약 7개월 뒤 합병증으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