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5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11. 경부터 같은 달 23 일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1동 2 층에 면적 200평, 냉동 실 70평, 냉장실 20평, 냉동탑 차 2대, 계량 저울 3대, 지게차 1대 기타 사무기기 일체를 갖추고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D ’에 돼지고기 15kg 시가 45,000원 상당, ‘E ’에 3회에 걸쳐 되지 갈비 105kg 시가 350,000원 상당, ‘F ’에 2회에 걸쳐 제육 15kg 시가 54,000원 상당 및 돼지 갈비 15kg 시가 48,000원 상당 등 총 6회에 걸쳐 돼지고기 합계 150kg 497,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
1. 축산물 거래 명세서( 사진촬영 본)
1. 수사보고[ ㈜C 무신고 축산물 판매 내역 확인 보고],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6. 2. 3. 법률 제 14026호 2017. 2. 4.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