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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04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예배 시작 전에 판결문을 낭독하였고, 피고인들은 축도가 끝 나 예배가 종료된 이후에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설령 예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교인들 앞에서 피고인들이 상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H 노회 재판 국의 판결문을 낭독하자 피고인들은 그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58조에 규정된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회의 당일 주일 오전 예배는 “ 입 례 송 (38 장) 인도 찬송 (20 장) 성시 교 독( 교독문 41번) 찬송 (546 장) 회 개의 기도( 합심 기도) 성 경 봉독( 사도 행전 27 전) 봉헌 찬송 (50 장) 봉헌 축복 광고시간( 교회 소식) 찬송 (263 장) 설교 찬송 (54 장) 추가 광고 축도” 순서로 진행된 점[ 이 사건 당일 주보( 증거기록 217 쪽 )에는 광고시간 다음 설교로 이어지도록 공지되어 있으나, 피고인들 로 인한 소란을 정리하기 위해 주보에 없던 찬송 (263 장) 이 이루어졌다], ② 피해 자가 위 예배 중 광고시간( 교회 소식 )에 피고인들에 대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H 노회 재판 국의 판결문을 낭독하였고, 위 낭독이 끝나자마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