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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1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증인들의 진술, 운영회 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돈 6,000만원을 운영회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거짓말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 6,000만원을 운영회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6,000만원 사용 흔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말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 측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회 경비로 사용된 자신의 돈 6,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운영회 임원회의를 열어 토의한 후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밀린 관리비를 면제하고 7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조치는 우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되 피고인 개인 돈 6,000만원이 운영회의 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면제한 관리비를 회수하고 700만원을 반환받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