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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1298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F에게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포천등기소 1992.1.18...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에 대한 F의 채무 H은 F의 연대보증 하에 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차량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량대금 51,000,000원 중 40,000,000원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할부매매계약은 중도해지되었다.

계약체결일자 : 1996. 10. 12. 총 차량대금 : 51,000,000원 남은 할부금액 : 40,000,000원 변제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간 할부

나. 채권양도양수내역 G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위 채권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 양도되어 양도통지까지 마쳤다.

G I L M K N J I J K L M A N

다. F의 근저당권 설정과 무자력 F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2. 7.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O 답 724㎡, P 전 1,187㎡ 합계 1,911㎡이었으나, 분할로 인하여 Q에 이기된 답 387㎡와 R에 이기된 전 51㎡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1993. 12. 27.경 각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을 체결하고 1992. 1. 1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26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F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인 F을 대위하여 F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F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