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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9400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