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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4고합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 이하 ‘I’)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 이자 I의 실장으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E은 2009년 2 월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I에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 등을 위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7.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에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고소인 대질)( 수사기록 3484 쪽)

1. 고소인 E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105 쪽), 회신( 증거 목록 순번 18번, 수사기록 495 쪽), 회신( 증거 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1351 쪽), 지출 내역( 수사기록 1633~1638 쪽)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B, L, I, E 계좌 내역 첨부)( 수사기록 3772 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