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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11240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C’라는 상표의 신발 등 판매를 위한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개업일란 해당 일자에 각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의류 등 판매 사무에 관하여 점포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아오다 같은 목록 영업종료일란 해당 일자에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점포관리인’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각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