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이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변론종결

2016. 8. 24.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본점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크 등 기타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주명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금전출납부 등 일체),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열람, 등사하게 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7. 15. 산업용 비산먼지 방지제인 표면경화제의 제조 및 판매,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만 한다) 포항제철소 인근인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도동 및 같은 구 대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그중 일부는 ‘△△△△△△대책협의회’가 해체된 후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결성된 친목단체인 ‘□□□□□□’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경위 등

1)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2005. 5.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공해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회비를 각 2만 원씩 납부하여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모임을 결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포항제철소 정문 또는 형산강변 등지에서 공해대책 수립과 공해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해왔다.

2)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2005. 7.경 소외 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8. 초경 그 명칭을 ‘△△△△△△대책협의회’로 변경하였다(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책협의회’라 한다). 이 사건 대책협의회는 포스코 등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해에 대한 대책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 등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은 2009. 7. 2. 원고 2가 입회한 가운데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의 대표이사 소외 2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력협약서(을 제2호증, 갑 제1호증의 2는 을 제2호증의 일부이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상생협력협약서에 따른 상생협력협약을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 소외 1)이 지금까지의 POSCO 포항제철소와의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정리하고, 향후 상생하는 지역 협의체로서 협력과 윈윈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며, 동네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봉사와 사랑의 헌신을 통한 지역협의체로 거듭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조 (사업분야)
“을”(소외 2)은 소유 회사(주식회사 비엠에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갑”에게 양도하여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은 특허권의 표면경화제 납품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자본금)
“을”은 “갑”의 단체에서 신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2억 5천만 원을 출연한다.
제8조 (단체해제)
①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갑”은 그동안 활동해 온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친목단체로 전환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갑”은 향후 이 사건 대책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예정되어 있는 각종 집회와 시위 일정을 전면 백지화한다.
제11조 (특약사항)
1. 법인 주주 구성문제
소외 5, 원고 2, 소외 8, 소외 6
2. 법인 이사 구성문제
소외 3, 소외 9, 소외 10, 소외 4
3. 법인 감사
원고 2
4. 법인 고문
소외 1, 소외 2
5. 기술자문 고문
소외 11 (☆☆☆ 연구원장)
6. 신규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 설립 후 향후 6개월 동안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법인 설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임.
단, 대표이사는 예외로 한다.

4)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소외 2는 2009. 7. 15.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에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였다.

5) 위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이 사건 대책협의회는 해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대책협의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친목단체인 □□□□□□가 설립되었다. □□□□□□는 피고의 기부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회원의 복지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산업체간의 상생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회칙 제3조 참조).

6) 한편 피고 회사의 납입자본의 총액은 2억 5,000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0주, 1주 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7 5인이 각 피고의 주식 10,000주(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7) □□□□□□는 피고 회사의 수익금을 받아 각 회원들의 집회참여도 등을 고려하여(집회참여평점을 산정) 이를 회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포스코로 인한 해도동, 송도동 주민들의 공해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위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이 사건 대책협의회가 해산되었으며,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친목모임인 □□□□□□가 결성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수익금은 전부 이 사건 대책협의회 또는 □□□□□□ 회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실질주주인 이 사건 대책협의회 또는 □□□□□□ 회원들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의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대책협의회 또는 □□□□□□ 회원들 모두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모두 234명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인 이 사건 대책협의회 회원 1,518명의 약 15/100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위해 필요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회사 현황을 공개하거나 이익 배당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 이사들인 소외 1, 소외 10, 소외 4, 소외 12, 감사인 소외 13 등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그 항고사건에서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피고 회사 자금으로 소외 4의 병원치료비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이사들의 개인주거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와 업무상 배임 혐의(피고 회사 자금의 부실 대여 등)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현재 수사 중에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 현황과 자금 상황 등을 파악할 권리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466조 제1항 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책협의회와 포스코 간의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고 지역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대책협의회의 회원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과 주주가 되기로 하여 설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서(을 제2호증) 제2조, 제3조에서 소외 2는 이 사건 대책협의회가 아닌 소외 1에게 표면강화제 특허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 출연금 2억 5,000만 원 또한 소외 1에게 출연하여 양도받은 특허권의 표면경화제 납품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협약서는 소외 1과 소외 2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채 작성된 것으로, 위 협약서 체결 이후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이 사건 대책협의회 각 회원들에게 위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공소제기되었고(갑 제15호증의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합61호 )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항소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노603호 )의 이유를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소외 2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실, 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대책협의회나 □□□□□□ 회원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 이익배당을 청구하거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피고 회사의 주주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사실(더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09. 7. 20.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 피고 회사의 수익금에 대해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수익금의 사용 및 배분은 3년 후부터 적용하며, 현금이 아닌 기타 방식으로 배분하는데 동의하기로 약속까지 한 사실), ⑥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대책협의회가 해산되고 그 회원들 중 상당수가 □□□□□□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수익금이 □□□□□□에 귀속되어 회원들에게 분배되고 있는 사실, ⑦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에 따르면 소외 5, 원고 2, 소외 8, 소외 6을 피고 회사의 주주로 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상생협력협약의 내용과는 달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피고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상생협력협약서에는 피고의 수익 배분 방식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여, 위 상생협력협약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피고 회사의 수익금이 주주가 아닌 이 사건 대책협의회나 □□□□□□ 또는 그 회원들에게 곧바로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대책협의회나 □□□□□□ 회원들이 곧바로 피고 회사의 주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⑧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서에 따라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설립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책협의회 또는 □□□□□□의 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의 전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장래아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