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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53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주소방서 H 119안전센터(2011. 4. 27 - 2014. 7. 3) 및 I 119안전센터(2014. 7. 4 - 2015. 1. 18)에서 J로 근무하던 공무원이고, K은 위 H 119안전센터 L지역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영주소방서 I 119안전센터(2011. 4. 27 - 2014. 7. 3) 및 H 119안전센터(2014. 7. 4 - 2015. 1. 18)에서 J로 근무하던 공무원이고, M는 위 H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1. 피의자 A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영주시 N에 있는 H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하여 K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지문을 본떠 만든 실리콘 지문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영주시 N 소재 영주소방서 H 119 안전센터에서, 사실은 그날 피고인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근무자에게 지시하여 마치 같은 날 18:00부터 23:00경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그곳 현관 입구에 설치된 출ㆍ퇴근 지문인식기에 위 실리콘지문을 찍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퇴근시간 전자기록을 타임오피스⑴ 전산프로그램에 저장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ㆍ퇴근기록을 근거로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영주소방서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소방서 회계담당 직원 O으로부터 38,12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