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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4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당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드러냄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주거침입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2014.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06:06경 공주시 F 원룸 A동 103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에게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