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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22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자불상경 B,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5. 9. 1. 기준으로 피고에게 원금 8,983,328원, 이자 70,260,843원 합계 79,244,171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477호, 2014하면4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6. 27.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보증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과실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일 뿐이고, 악의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