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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구단11533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12.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8. 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가목,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5. ‘초청인 요건 미비 등’을 처분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여 국내에서 2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B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여 배우자인 원고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함께 살 수 없게 하는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당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12.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B은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인 2016. 6. 7. 베트남 국적의 C와 결혼하였으나 2017. 1. 2. 이혼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4.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B이 종전 배우자를 초청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

3) 그러자 원고는 2019. 6. 24.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B의 추천을 받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사증(C-3) 신청을 하여 2019. 7. 5. 사증발급을 받았다. 4) 원고가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을 제5호증)에는 유의사항란 제4항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B은 또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