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반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가. 원고에게, 1 ...
1. 기초 사실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 시조인 F의 덕업을 추모천양하고 산소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의 정신을 함양진흥케 함을 목적으로 F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중종으로 청송군(1세조 F), 함열읍(2세조 G), 안성시(3세조 H 및 그 배우자 I), 연천군(4세조 J), 청주시(4세조 배우자 K) 등 5곳에 분포되어 있는 분묘(5처산소)를 관리하고 있다. 2) 피고 종중은 F의 손자인 3세조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종중이고, 피고 C은 2013. 8. 14.경부터 2014. 1. 27.경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을 역임한 후 2016. 6. 16.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토지의 사정과 등기 관계 ① 경기 안성군 T 임야 20정 4단 3무보 ② 경기 안성군 U 임야 3정 1단 ③ 경기 안성군 V 임야 3정 ④ 경기 안성군 W 임야 5정 4무보 ⑤ 경기 안성군 X 임야 1정 4단 2무보 ⑥ 경기 안성군 Y 임야 5무보 ⑦ 경기 안성군 Z 임야 1정 1단 6무보 ⑧ 경기 안성군 AA 임야 8단 1무보 ⑨ 경기 안성군 AB 임야 4단 5무보 ⑩ 경기 안성군 AC 임야 2단 3무보 ⑪ 경기 안성군 AD 임야 11정 2단 9무보 1) 1910년대에 다음의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 중 ① 내지 ⑦, ⑨ 내지 ⑪ 토지는 L, M, N, O, P, Q, R 명의로, ⑧ 토지는 S 명의로 각 사정되었다. 2)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1962. 3. 29.경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토지의 수용과 보상금 지급 등 1 이 사건 각 사정토지 중 ③ 토지에서 분할된 안성시 AE 임야 475㎡, AF 임야 928㎡와 ⑪ 토지에서 분할된 안성시 AG 임야 1,271㎡, AH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