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13 2019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8: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 및 보행자 신호기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보행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8)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지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