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16』 피고인은 2014. 7.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 (주)E의 투자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금을 맡기면 그 투자금으로 (주)E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가능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내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투자원금과 수익금 10%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도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 투자목적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14』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나는 E라고 하는 투자회사의 투자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근무하는 E에서 비상장주 매수 및 벤처기업 지분에 투자금을 운용하여 원금과 함께 9개월간 10~20%의 수익금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온라인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시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