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8. 07:10 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코뿔소인력 앞 도로부터 사천시 곤명면 경서 대로에 있는 연 평교 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는데 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누범 전과는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서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이 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주행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항상 필기시험에 떨어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문맹이라 밝혔다), 조 실부모( 早失父母) 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아니한 채 홀로 일용직으로 일해 가면서 고령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