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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15 2015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B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 조건만 남( 성매매)’ 을 미끼로 속칭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인출금액의 5% ~10 %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구매하거나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 남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선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주선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위 성명 불상자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합계 1,501,4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 B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5. 9. 8.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8,982,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 B은 5% ~10 %를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