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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59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5. 및 2012. 4. 10.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시장상인회 총무이고 C는 그 회장인 점, 그간 C가 시장상인회 노점상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피고인과 상의한 점, C가 피해자에게 다시 노점상 자리에서 영업을 하려한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상납하라고 한 점, 피고인의 시장상인회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12. 4. 5.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상 피해자 F의 생선가게 자리에 C는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C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2. 4. 10. 같은 장소에서 C 소유의 L 코란도 화물차량을 전날부터 주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일단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업무방해의 주체나 행위 태양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른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